접수제정#2208972 · 발의 2025-03-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연이어 신청하고 기각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국회 답변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특정 법관들이 포진한 법원으로 영장을 재신청하는 등 소위 ‘영장쇼핑’을 시도하였음.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함. 또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의 조직적 거짓말과 은폐 시도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기존의 감독 및 감시 체계만으로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따라서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공수처의 불법 행위 및 정치적 의도를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본 법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수사하는 과정의 위법성 의혹을 조사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의 체포영장청구의 위법성 의혹, 국회의 국정조사에서의 허위 답변 의혹,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과정에서의 위법성 의혹 및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규정함(안 제2조). 다. 대법원장은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3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5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3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2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2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5조). 아.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제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함(안 제17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4

발의자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김석기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김선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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