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08972 · 발의 2025-03-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4
발의자
대표발의
윤상현
공동발의 13인
- 김석기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김선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