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526 · 발의 2024-0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하여 이전 또는 복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3년 1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평균적으로 19개사에 그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21

발의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서천호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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