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335 · 발의 2026-04-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다양한 금융상품이 증가하고 그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금융소비자가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단체의 설립 및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금융소비자단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소비자단체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금융소비자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등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금융소비자단체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및 제34조제3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5

발의자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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