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244 · 발의 2026-03-0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꿀벌을 사육ㆍ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로열젤리, 화분, 봉독, 프로폴리스, 밀랍 등 양봉의 산물 및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양봉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양봉산업의 육성과 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양봉산물인 ‘벌꿀’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정의가 부재함. 특히 꿀벌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한 ‘벌꿀’과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사양벌꿀’을 구분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더욱이, ‘사양(飼養)’이라는 용어는 한자어로 ‘가축을 기르고 다듬음’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일반 소비자가 이를 보고 설탕물을 먹여 만든 꿀임을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매우 어렵고, 오히려 벌꿀과 유사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벌꿀과 설탕꿀의 정의를 규정하고, 실태조사의 범위와 주기를 법률로 상향하며, 설탕꿀을 벌꿀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도록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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