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4519 · 발의 2025-11-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특정주주ㆍ경영진이 그 권한을 악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자기주식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여, 경영진이 회사의 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다음,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해 자기주식을 임의로 활용함으로써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또한 회사의 자기주식은 회계상 자본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현행법 일부 조항의 경우 자기주식이 자산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회사의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자기주식에 관한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자기주식에 관한 회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자기주식의 성격 가. 자기주식은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341조의3제1항). 나. 자기주식의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함. 1)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41조의3제2항). 2)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41조의3제3항). 다. 회사 합병ㆍ분할 시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29조의2 및 제530조의13). 2. 자기주식의 소각의무 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341조의4제1항). 나.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한 다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1조의4제2항). 다.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관하여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41조의4제3항). 라.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또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내용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이사 개인에 대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함(안 제635조제3항제9호ㆍ제10호). 3. 자기주식의 예외적 보유ㆍ처분 방법 가. 자기주식 소각의무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ㆍ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해야 함(안 제342조제1항). 나. 다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음(안 제342조제2항ㆍ제3항). 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신주 발행절차를 준용함(안 제342조제4항). 4. 기존 자기주식에 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자기주식의 경우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되, 소각의무 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함(안 부칙 제2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5

발의자

대표발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2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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