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823 · 발의 2025-12-0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새마을금고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를 받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부당 대출에 의한 피해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금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부감사의 대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금고로 확대하여 새마을금고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6조제4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
  • 최혁진무소속
  • 강경숙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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