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784 · 발의 2025-12-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 중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경기 도중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응급의료 인력 등이 확보되지 않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고는 현행법상 응급의료 인력 등을 확보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이 없어 비롯된 측면이 있음. 이에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대규모 행사 개최 시 행사 규모, 성격 및 사고 위험도 등에 상응하는 수준의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의무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대규모 행사 참가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 및 제62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상웅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