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483 · 발의 2025-05-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득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본인과 일정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지난 2009년 정해진 이후 16년째 개정된 바가 없고, 그간의 물가상승과 서민?중산층의 조세 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본공제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0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임광현
무소속
공동발의 12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