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984 · 발의 2025-12-0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최근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대 60퍼센트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발표하였음. 이는 기존의 2030년까지 40퍼센트 감축 목표보다 20퍼센트 높은 수준임. 그런데 산업계 등에서는 급격한 목표의 상향이 전력 수급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현행법은 감축 목표의 비율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문별ㆍ연도별로 어떠한 방식과 절차를 통해 감축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사회적 신뢰가 낮은 상황임. 이에 정부가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부문별ㆍ연도별 이행 계획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제3호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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