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826 · 발의 2026-02-1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에 관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타 계획들과 달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국회가 해당 계획들을 확인 및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6

발의자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공동발의 9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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