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222 · 발의 2026-01-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일정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경우 등 제한된 조건에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외로부터의 원격 접속을 통한 개인정보 접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가능하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보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안전성 확보 조치로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관한 관리가 부실하여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하위법령에 규정된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와 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7조의9제1항제6호의2). 나. 국외로부터의 원격 접속을 통하여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를 국외 이전으로 보도록 함(안 제28조의8제1항). 다.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29조 각 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이헌승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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