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685 · 발의 2025-11-2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9
발의자
대표발의
송재봉
공동발의 10인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