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8940 · 발의 2025-03-1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방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력의 신속한 출동 및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방자동차의 이동 시 방해 금지 등 우선 통행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자동차 이동상의 불법 장애물, 협소한 도로폭 등 도로 상황으로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이동이 어려운 지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물 제거, 도로 상황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4

발의자

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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