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235 · 발의 2025-04-3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도는 산불 발생 시 진화 차량과 인력의 신속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시키고, 평시에는 산림보호, 벌채, 병해충 방제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인프라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임도 설치를 위한 재정확보 등이 명시되지 않아 설치가 지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림청장 등으로 하여금 임도의 설치 확대를 포함하는 임도 확대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임도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산불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