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877 · 발의 2024-07-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시 작성ㆍ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선거정보습득을 위한 제도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여 선거권이 평등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청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에 문제는 없으나 문맹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선거공보의 해석에 어려움이 따르며, 발달장애인 또한 문해력이 부족하여 선거공보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하여 음성, 점자 또는 수화로 작성된 선거공보나 선거공약 등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선거공보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9

발의자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권영세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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