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6066 · 발의 2024-11-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고도의 위험물질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하게 관리ㆍ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방사성폐기물이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되고 있어 지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 제143조제2호라목, 제144조제2호라목, 제146조제2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68호)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9

발의자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선교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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