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825 · 발의 2024-12-2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행정규제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규제에 대한 관리를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와 기존규제의 정비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사전적 규제에 관한 규율체계로서 규제영향분석을 바탕으로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지만, 기존규제에 관해서는 적절한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또한, 사전적 규제심사는 엄격한 요건과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지만, 사후적 규제심사는 임의적 심사로 정하고 있어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이에 법 제17조에 따른 규제 정비 요청이나, 제17조2에 따른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시 일정한 요건을 기반으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기웅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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