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836 · 발의 2024-10-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동차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 등 전기자동차 배터리(구동축전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날로 증대되면서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이라는 정부 시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 제작자나 판매자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사유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으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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