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594 · 발의 2024-09-0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원봉사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문교육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음.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은 오로지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으로 전문교육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전문화된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연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백종헌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조국무소속
  • 최수진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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