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913 · 발의 2025-11-0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공동발의 9인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