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9056 · 발의 2025-03-1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전국 공중화장실 56,395개소 중 16,846개소에만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경찰관서에 연결되는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12,188개소로 전국 공중화장실 기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설 점검 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6

발의자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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