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9056 · 발의 2025-03-1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6
발의자
대표발의
한준호
공동발의 16인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