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2706 · 발의 2025-09-0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민사집행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압류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더라도 수급인(채무자)의 발주자(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에서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의 기성부분도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소멸한 것이므로 그 부분의 금액에 대한 압류는 이미 소멸한 채권에 압류로 무효가 되어 직접지급의 합의가 우선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으나 현행법의 문언만으로는 그와 같은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법률의 명확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이에 채권자의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의 기성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하수급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7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4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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