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237 · 발의 2025-08-1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면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분립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그러나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이 결정되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특별사면이 행해지고 있음. 특히,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람에 대하여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진실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사법 정의를 훼손할 수 있어 특별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면법」에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 대통령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제9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김형동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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