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707 · 발의 2025-09-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건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과 각종 건축물의 건설 현장에서 폐기물을 활용한 시멘트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24. 9. 20. 시행)되어 시멘트 제조 단계에서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었으나, 실제로 어떤 건축물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가 얼마나 사용되는지에 관한 정보는 여전히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모든 주택과 건축물의 시공자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건축물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그리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52조의 7, 제113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8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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