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509 · 발의 2024-10-0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광역시 중 두번째로 인구가 많고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시민들은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옹진군 등 섬 지역 주민들의 경우 접근성이 매우 열악해 각종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인천광역시ㆍ부천시ㆍ김포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강선영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서명옥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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