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제정#2202603 · 발의 2024-08-07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약 10만 명, 고립ㆍ은둔청년은 약 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청년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들 상당수가 과도한 돌봄 부담이나 사회적 고립 등으로 우울감을 겪고 있고, 일반 청년에 비해 사회 진출과 자립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 「청년기본법」은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위한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이들의 자립을 뒷받침할 구체적 지원 수단과 추진 체계가 미흡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지원사업 역시 연계성이 부족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간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온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주거지원, 금융생활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제9조). 마. 국무총리는 관련 기관ㆍ단체를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취약계층 청년 실태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11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01

발의자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9
  • 한지아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권영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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