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361 · 발의 2025-01-0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육성?강화라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 본래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대해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함(안 제9조제2항). 나.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반영하여 150명 이상 200명 이내의 홀수로 공개모집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운영, 독립성, 지원 등에 관한 규정과 평가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 및 평가위원회의 후보자 평가 절차와 이사회의 후보자 추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이사는 방송 및 교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중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방송미디어 분야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공사가 추천하는 사람 1명, 공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1명,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라.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 공개하되, 이사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음(안 제13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마. 이사회의 기능에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4조제1항제12호). 바. 이사 및 임원은 내ㆍ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사. 이사 또는 임원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회의 공개 또는 회의록 공개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함(안 제27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2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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