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1752 · 발의 2024-07-1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7-15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공동발의 10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