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5000 · 발의 2024-10-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정당의 당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게 되면 위원이 당연 퇴직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당선되어 공직을 수행하였던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이었던 사람 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기관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0-29

발의자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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