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781 · 발의 2024-07-1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휴일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나경원
공동발의 12인
- 이만희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