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781 · 발의 2024-07-1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휴일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5대 국경일을 정하고 있음. 이중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날로 온 국민이 이를 기념하고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국경일로 정해 그 의미를 기리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되었음. 이로 인해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가적 상징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국민 인식이 저하되고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 실제 국민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던 만큼 공휴일 지정을 통해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게 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이만희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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