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6500 · 발의 2026-02-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8
발의자
대표발의
정점식
공동발의 10인
- 신성범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