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924 · 발의 2026-02-2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의 교육을 위해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학교에서 소재국의 교원자격을 갖춘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한국교육원ㆍ한글학교와 같은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에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재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교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재외국민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소재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적기에 보급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방안을 마련하고,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35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성원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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