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293 · 발의 2026-01-2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부담금관리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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