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4035 · 발의 2025-11-0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 현수막 설치 시 허위사실 게시나 비방 행위를 금지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위반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설치 금지 장소, 규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 개수도 읍ㆍ면ㆍ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당이 특정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해도 이를 제지할 실효적 수단이 없습니다. 그 결과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과 함께, 가짜뉴스 확산 등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당 현수막 설치 시 특정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게시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할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위반 현수막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담았습니다(안 제8조제1항제8호라목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7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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