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447 · 발의 2025-10-0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일부 대형 건설사 등은 자체적으로 작업중지권 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ㆍ구축하기 어려워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ㆍ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사업주가 작업중지 이행 내역과 조치 결과를 등록ㆍ보고하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정책수립ㆍ감독ㆍ통계 등에 활용함으로써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5

발의자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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