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4975 · 발의 2025-12-0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직업안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관리 강화를 하고자 함. 또한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사업자협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ㆍ제5항 및 제45조의2제4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7

발의자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정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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