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603 · 발의 2025-07-2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한 기술혁신주체 간 국제협력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과 국제공동연구의 다양화 및 활성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이에 기술혁신주체에 국외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포함하고,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과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내용을 추가ㆍ보완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5

발의자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김희정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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