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603 · 발의 2025-07-2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5
발의자
대표발의
서일준
공동발의 11인
- 김희정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