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292 · 발의 2024-06-1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청소년이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지 않도록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확인 등 근거조항이 부족하여 청소년이 고의로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여 노래연습장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의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박정하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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