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236 · 발의 2024-08-2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하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낚시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그 변경과 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없어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변경ㆍ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권영진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종배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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