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236 · 발의 2024-08-2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하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승수
공동발의 13인
- 권영진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종배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