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589 · 발의 2024-09-0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투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130조제2항은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어 국민투표권자와 국회의원선거권자를 일치시키고 있음. 한편, 2020. 1. 14.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한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현행법의 국민투표권 조항은 헌법의 관련 규정과 체계가 맞지 않음. 이에,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 변경함으로써 헌법과 체계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1

발의자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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