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940 · 발의 2025-09-1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수산업협동조합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해서는 2차에 한해, 비상임인 조합장에 한해서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규정임. 다만, 한 번에 한해 연임이 허용된 비상임 조합장에 대하여 상임 조합장과 동일한 연임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에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명확히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07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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