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587 · 발의 2025-09-0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되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매체를 정부광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부 홍보매체도 정부광고를 수주하여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매체를 정부광고 대상에서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7

발의자

대표발의
양문석
무소속
공동발의 9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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