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4500 · 발의 2025-11-2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후 산업위기가 심화된 경우에 다음 단계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하여 지원사업의 적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있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필요한 후속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산업 및 경제의 회복탄력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으로의 신속한 전환 절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후속 지원체계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5

발의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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