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329 · 발의 2025-11-17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이 해산되어, 관련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자산·인력의 관리에 공백이 발생한 상태임. 그러나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 시 재단의 기능을 신속히 복원하고, 기존 사업성과 및 자산을 효율적으로 승계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재단의 ‘계속(繼續)’ 근거가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제19조의2(재단의 계속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재단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통일부장관이 사업 수행의 계속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재단의 계속을 결정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동 규정이 시행될 경우 재단의 업무 이관과 이사장 선출 등 조직 운영 절차를 통일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6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허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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