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858 · 발의 2025-06-1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폐기물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단서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9

발의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6
  • 강승규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