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265 · 발의 2024-06-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모든 이사와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 임명에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이사회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직접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7-30

발의자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허영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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