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12351 · 발의 2025-08-25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치적 방송통제ㆍ간섭기구로 전락하거나, 악용되었던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민주주의 핵심 기능으로서 공론의 장 보호와 ‘보도기능’을 가지고 있는 방송영상미디어의 공적책무 관리 및 공공ㆍ공익성 가치 준수를 감독하고, 아울러 시청자 주권 보호 및 이용자 분쟁 조정의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분야 및 신문, 인터넷 신문 등 언론 미디어분야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진흥 관련 분야를 분리 후 통합 관장하는 「미디어콘텐츠부」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신설할 필요가 있음.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방송영상 플랫폼의 공적 기능 제고와 시청자 권익 향상, 민주적 여론형성의 토대가 되는 방송의 공공ㆍ공익성 실현을 위해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7

발의자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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