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292 · 발의 2025-08-2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보호 투자의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 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를 두고 있으나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현황 공시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유출 시 국민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여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유한 정보의 종류, 중요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투자의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7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김미애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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