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475 · 발의 2026-04-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농업협동조합이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들은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과 농촌 인구 감소ㆍ고령화 등으로 농업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농협의 경제사업 및 농업인 지원 사업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자경농민의 영농기반 유지와 농협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의3).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1

발의자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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