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433 · 발의 2026-01-30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영양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37,563개 중 27,609곳(73.5%)에 식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없어 주민들이 장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명 ‘식품사막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식품사막화 현상은 지역주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의 제공을 제한하고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역주민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품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품구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11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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